모든 '패륜 상속인' 재산 못 받는다…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앞으로는 자녀나 배우자라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면 상속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12일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간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패륜상속인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이어졌고, 패륜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지연되며 수많은 유류분 소송이 지연됐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상속인의 범위가 직계존속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됐다.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 기여 상속인에게 인정돼야 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가 더이상 불가능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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