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수사단 구성' 노상원 전 사령관 2심도 징역 2년


"계엄 요건 안 갖춰진 상태서 2수사단 준비 위헌·위법"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제2수사단을 꾸릴 목적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신상 정보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490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노 전 사령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할 당시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대비해야 한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데다 탈북상황 대비라면 굳이 '전라도 출신' 인원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요원 선발은 계엄 시 선관위 조사 목적 및 이를 염두에 둔 2수사단 구성"이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2수사단을 구성한 것 또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는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기존 헌법질서 회복과 같은 소극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며 이에 동조해 병력을 구성하고, 각 병력에 부여할 구체적인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노 전 사령관은 현역 군인 진급 인사 청탁 명목으로 김 모 대령, 구 준장 등 현역 군인 2명에게 현금 약 2000만 원과 약 6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당시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에게서 정보사 요원들의 인사 정보를 비롯한 군사정보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390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 양측의 항소로 2심이 열리게 됐다. 2심에서도 특검은 1심과 동일하게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이 출범 이후 첫 기소한 사건이기도 하다.

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별도의 재판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19일이다.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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