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 상속 분쟁' 구광모 승소…법원, 세 모녀 청구 기각


상속회복청구 소송 3년 만에 판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유효 작성"
"기망행위 없었고, 인과관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12일 승소했다. /LG그룹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모친 김영식 여사, 여동생들과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김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게 작성됐고,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LG 재무관리팀 직원 증언 등에 비춰보면 구 선대회장이 구 회장에게 경영재산을 모두 상속한단 유지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은 지난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구 전 회장의 지분 1945만8169주(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연경 씨는 2.01%를, 연수 씨는 0.51%를 각각 받았다. 김 여사는 상속된 지분이 없었다.

세 모녀는 지난 2023년 2월 "구 회장의 기망행위가 있었으며, 피상속인 유지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을 유족들이 상속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양자로 입양하면서 세 모녀와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됐다.

세 모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확한 이해와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통상 법정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1인당 1'로 재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여러 차례 작성됐으며, 경영재산 전부가 구 회장에 상속되는 내용으로 수정되는 대신 상속세는 지분을 받은 자가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구 회장 측은 소송 청구의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도 지적했다. 민법 999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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