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오는 21일까지 석방돼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구속집행은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2시까지 정지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 총재 측은 지난 4일 재판부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재 변호인은 "3번에 걸쳐 낙상사고를 당했는데 통증이 전신으로 퍼져서 진통제만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상태를 봐서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하라"고 하자, 한 총재 측은 "필요시 구속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오는 21일까지 대학병원에 입원해 심장내과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지는 치료를 받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구속 집행정지 기간 동안 병원 의료진과 변호인 등에 한해서만 접촉이 허용된다. 사건 관련 증인과는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초 건강 악화와 입원 치료를 이유로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한 총재는 해당 기간 병원에 머물며 안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구속집행정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