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상민 전 검사 사건에도 항소장을 제출했.
특검팀은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씨 사건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김 씨의 24억3000만 원 횡령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는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범위에서 벗어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김 씨의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에서 밝혀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김 씨가 김건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에게서 180억원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건희에게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한 것이므로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사용처 수사 과정에서 180억원 투자 이전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일부 드러났는데,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속성상 특검이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로 기소하게 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며 그 자체로 공소기각 사유"라며 "특검법상 관련 범죄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일 뿐 김 씨 압박을 위한 별건 수사를 진행한 것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24억3000만원 송금을 놓고도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은 김 씨의 페이퍼 법인 소유 주식을 투자회사들에게 매도한 자금 일부를 조영탁에게 대여금으로 보내 횡령했다는 것"이라며 "조영탁의 변제 자력 부존재와 금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담보 미제공, 모순된 이자 지급 규정, 계약일 미기재 등에 비춰 대여는 명목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에게 1억 원대 이우환 화백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도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구속 상태였던 김 전 검사는 즉각 석방됐다.
특검팀은 청탁금지법 무죄 판단을 놓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전 검사와 지인이 그림을 김진우 씨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특검팀은 "그림이 한동한 김진우 주거지에 걸려 있었다고 해도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한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도, 위와 같은 명백한 사정들에 의해 김 전 검사가 그림을 매수해 김건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1심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항소를 통해 시정하겠다고 했다.
김 전 검사의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서는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은 당사자들의 진술 외 달리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진술이 극히 비상식적임에도 이를 반환한 것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반박했다.
또 "부장검사였던 김 전 검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한 점, 김 전 검사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는 점, 본건 기부 금품의 액수 등에 비춰 1심 형은 과경해 양형부담의 위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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