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기일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다고 11일 밝혔다.
ye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