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 '재판 의무 중계'와 '형벌 감경·면제' 조항(플리바게닝)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헌법소원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으므로,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안 심리를 개시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1차 심사를 진행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한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타인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10월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같은 특검법 조항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이 제청 결정을 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고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기일을 잡아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