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 침투 무인기' 18곳 압수수색…군인·국정원 직원 등 4명 입건


정보사·국정원 등 18곳 압수수색
오 씨 등 3명 일반이적죄 추가 인지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군경합동TF가 지난달 21일 서울의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군정보사령부와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4명은 추가로 입건됐다.

군경합동TF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정보사와 국정원 등 18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군경합동TF는 무인기 침투 주범으로 지목된 30대 대학원생 오모 씨와 무인기 제작자 장모 씨, 이들이 운영한 무인기 제작업체에서 근무한 김모 씨 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외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를 추가로 인지해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언론사 인터뷰에서 북으로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로 학교 지원으로 창업한 무인기 제작업체를 공동 운영했다고 한다. 통일 관련 청년단체 활동도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 씨와 장 씨는 윤석열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을 수사하는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시스, 조선중앙TV 갈무리

군경합동TF는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위 1명, 일반 부대 소속 대위 1명 등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도 무인기 침투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날 압수수색 장소에는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9월27일과 지난달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와 군경합동TF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1일에는 오 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대학교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군경합동TF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인기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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