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1심 무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주식 부정 거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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