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부정거래' 의혹 LG가 구연경·윤관 오늘 1심 선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검찰, 구 대표 징역 1년·벌금 2000만원 구형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의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입 혐의를 받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한 1심 판단이 1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윤 대표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구 대표에게 징역 1년과 벌금2000만원, 추징금 1억5666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대표에겐 징역 2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형적인 내부자 정보를 전달한 사건"이라며 "유상증자라는 호재성 정보가 있었고 그 중심엔 윤 대표가 있고 구 대표도 본격적으로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동일한 공간에서 일상적인 소통을 하고 정보전달이 용이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직접적인 증거를 파악하기 어렵다"면서도 "구 대표는 일반적이지 않은 경위로 주식을 매수했고 여러 간접 증거들을 통해 유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윤 대표는 BRV가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을 투자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구 대표에게 호재성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 역시 메지온의 기업 가치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주식 투자를 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제 처는 모기 하나 못 죽이고 법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런 처에게 제 25년 커리어를 걸고 미공개 정보를 철없게 권하고 받는 일은 저희 부부에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구 대표도 "기업가의 가족으로 평생 몸가짐과 행동을 조심하라고 교육받아 왔다"며 "남편 하는 일에 있어 내부 정보가 공개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존중하기 때문에 저희 대화에서 투자 관련 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3월 말부터 같은 해 4월12일까지 윤 대표에게 메지온이 제삼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입수하고 6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약 3만6000주를 사들여 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메지온은 지난 2023년 4월19일 블루런벤처스 산하 BRV캐피탈매니지먼트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공시했다. 주당 1만8000원대이던 메지온 주가는 투자 유치 발표 당일 약 16% 올랐고 같은 해 9월까지 300% 가까이 올랐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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