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에게 각각 무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