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선고 생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선고공판 방송사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의 선고공판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열린다

법원은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할 예정이다.

이 전 장관은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MBC·JTBC·경향신문·한겨레와 여론조사 꽃 등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12일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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