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측 "지선 출마 예정, 배려해달라"…내달 25일 정식 재판


재판부 "구체적 일정 정해지면 고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을 듣고 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정식 재판이 내달 25일 시작된다. 추 의원 측은 6월 지방선거에 출마 예정이라며 재판부에 선거 일정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추 의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선 준비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추 의원도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5일부터 주 1회 정식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판기일은 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다.

추 의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선거기간에 (출석) 제약이 예상된다"다면서 재판 일정에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지면 고려하겠다"면서도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핵심 증거인 국회와 국민의힘 당사 인근 CCTV 영상 증거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증인신문 범위와 순서를 정할 방침이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8명만 참여한 가운데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추 의원을 지난해 12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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