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김보협 전 조국당 대변인 "성추행 고의 없었다"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내달 12일 재판 속행

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여성 당직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협 전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이날 오전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김 전 대변인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대변인 측 변호인은 "택시를 같이 탔지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없었다"라며 "노래방에서는 어울려서 노래 부르는 과정에서 어깨동무 등 신체 접촉이 여러 번 있었을 수 있지만 성추행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방청석에는 강 전 대변인도 자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2일 오전 10시 40분 2차 공판 기일을 속행한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7월 택시 안에서 강 전 대변인을 어깨를 잡고 강제로 볼에 입맞춤해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서울 시내 한 노래방에서 강 전 대변인의 허리를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변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해 9월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추행·희롱은 없었다"며 "고소와 기자회견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변인은 지난해 6월 해당 혐의로 당에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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