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대형 산불 등 화재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의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소방청에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경북 의성군 산불 진압 현장에 투입된 소방대원들이 3~5일 동안 교대근무도 없이 제대로 된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소방당국은 "당시 산불은 일반적인 소방활동이 아닌 국가 재난급 상황이어서 총력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대형 재난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비상근무 및 소방동원령 발령 시 예외 적용이 가능하도록 2025년 7월 '교대제 소방공무원 복무지침'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A 씨가 구체적인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진정을 각하했다. 다만 "극도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수일간 이어진 연속 근무는 소방대원들에게 신체적·정신적 피로를 누적시켰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소방청장에게 "산불 등 재난 현장에서 대기 중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회복지원차량에 냉·난방기, 공기청정기, 의료장비 등을 확충해야 한다"며 "비상근무가 종료된 후에는 소방대원들의 신체적·정신적 소진을 치유·회복할 수 있는 지원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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