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항소심,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


삼성 이재용 사건 등 심리…첫 공판 기일 미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통일교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법적 판단이 나온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통일교 측에 샤넬 가방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항소심을 서울고법 부패 전담 재판부가 심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첫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형사13부는 부패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 및 회계 부정 의혹 사건과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대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을 심리했다.

재판장인 백강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동기다. 유엔이 설치한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Extraordinary Chambers in the Courts of the Cambodia) 전심재판부 국제재판관을 지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만 유죄로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판단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소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 역시 지난 2일 "정치권력이 개입된 왜곡된 수사의 결과는 정치특검임을 자백하는 꼴"이라며 "항소를 통해 위법한 수사를 한 특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여사 측도 지난 2일 항소했다. 1심이 유죄 판결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를 놓고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s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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