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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