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돕고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공소기각을 판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병채 씨에게는 무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