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서울고법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외환 사건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 지정 절차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총 16개의 형사재판부 중 소속 법관에게 제척사유 등이 있는 3개의 재판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13개 재판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이 진행됐다.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후보 중 1명이기도 하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1일 노 대법관 후임으로 윤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26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25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아직 최종 후보자가 결정되진 않았다.
윤 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임명돼 자리를 옮기게 되면 형사1부 재판장은 새로 지정될 전망이다.
윤 부장판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항소심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산하 기관장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 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형사 1부와 12부에서 맡고있는 사건들은 전담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전부 재배당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오는 23일부터 가동된다.
특례법에 따라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지난달 1심 선고가 이뤄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각각 홍동기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상태다.
이 사건들은 이날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곧 재배당될 전망이다.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도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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