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문 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문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 호텔 앞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는 경상을 입었지만 문 씨와 합의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문 씨 측이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고, 변호인을 통해 죄송하다는 취지의 손편지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초 문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송치했다.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과 신호위반, 후미등 미점등 정황도 드러났지만 경찰은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했다.
문 씨는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본인 소유의 제주 한림읍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17일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