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신청으로 가압류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대표와 가세연이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원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절차를 말한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군의 단독 주택이다. 해당 사저는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했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215평) 규모다.
유 의원은 사저 매입 과정에서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원을 현금으로 빌렸다. 이중 가세연 몫 1억 원, 김씨 몫 9억 원이 변제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이 사저로 이사했다. 유 의원은 "사저 구입자금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밝히진 못하지만 일정 부분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라며 "변제 계획도 다 마련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