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은 6년인데, 교육공무직은 1년…"동반휴직 차이는 차별"


인권위, 모 교육청에 규정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5일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동반휴직 사용 연수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의 동반휴직 기간에 차이를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모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A 씨는 "동반휴직 사용에 있어 교육공무원은 최대 6년, 지방공무원은 최대 5년까지 허용하는 반면, 교육공무직원은 최대 1년만 인정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교육청은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은 적용 법률과 법률적 지위, 복무 제도 등에 차이가 있다"며 "동반휴직 기간을 달리 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의 조치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휴가·휴직은 모든 노동자가 동등하게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라며 "교육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두 집단을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직원 취업 규칙 등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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