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례 개발비리 항소 포기…'대장동 닮은꼴'도 무죄 확정


유동규·남욱·정영학 등 대장동팀 전원 무죄
조현옥 '중진공 이사장 내정'도 항소 포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2024년 3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본류 배임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항소도 포기했다. 검찰이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 기한 만료일인 이날 항소 포기로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13년 11월 대장동 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돼 '대장동 닮은꼴'로 불린다. 대장동팀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이 '위례자산관리'를 설립해 민간사업자로 참여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개발사업 일정, 공모지침서 등 공사 내부 비밀을 제공해 위례자산관리가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이 확보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이를 이용해 취득한 결과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배당이익'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실익이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례·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일부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당선 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나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검찰은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사건도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2019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을 지낸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인사 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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