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측 "특검 상상기소"…혐의부인


조태용 "윤석열 내란에 가담안해"
신원식·여인형 등 증인신문 예정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가정보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4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조 전 원장 측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며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이 내란이라는 점까지 인식하고, 실행 계획·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도 방임했다'는 전제를 깔고 상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변호인은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행위에 가담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실행에 관여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유기 혐의를 두고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의무가 객관적으로 특정되고, 이를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포기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직무유기가 성립하는데, 계엄 선포는 돌발적이었고 당시 상황은 이미 언론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파됐다"며 "설령 즉각 보고가 미흡했던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직무를 버린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언급이 있었다고 해도 출처 불명확한 추상적 발언으로 인식했을 뿐"이라고 했다.

국회 위증 혐의를 두고는 "홍 전 차장에게 정치인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고, 당시 기억과 인식에 기초해 답변했을 뿐 허위로 증언할 고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홍 전 차장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이 받아 적은 체포 대상 명단을 정서한 보좌관에 대한 증인신청 계획도 밝혔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조 전 원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윤 전 대통령에게서 계엄 계획을 들었으면서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홍 전 차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의 행적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민주당이 요청한 자신의 행적이 담긴 CCTV 영상은 전달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어겼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내역 삭제에 가담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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