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불체포 특권 변수


정당 공천 '공무' 아닌 '당무'…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적용
세 사람 진술 엇갈려…'불체포 특권 유지' 질문엔 묵묵부답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5일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라 실제 신병 확보 가능성은 미지수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정당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뇌물 혐의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법리 해석 여지가 있는 뇌물 대신 배임수·증재 혐의를 넣었다"며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송치 시 뇌물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보좌관 남모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의원을 불러 약 21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지난 3일에도 약 11시간 동안 2차 조사를 진행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 카페에서 김 전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 3차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경찰은 김 전 의원은 총 네 차례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남 씨가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고, 이에 강 의원과 남 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넨 뒤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측 요청에 따라 돌려받은 공천헌금을 수 차례에 나눠 쪼개기 후원한 의혹도 불거졌다.

남 씨는 돈을 요구한 적 없고, 강 의원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남 씨는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셋집 구하는 자금으로 썼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경찰은 금품 수수를 둘러싼 당사자들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과 실무 협의를 거쳐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강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국회의 동의 없이는 회기 중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변수로 남아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체포동의안 통과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친 이후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귀가했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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