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주요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잇따르는 가운데 총학생회가 모여 교육부에 "대학의 재정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개혁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법정기구임에도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거나 실질적 협의 없이 대학본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려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경희대, 건국대, 동덕여대, 아주대, 가천대, 수원대, 동방예대, 한경국립대, 인하대 등 총 14개 학교 총학생회가 참여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부 차원에서는 (등심위의) 명백한 절차 위반과 탈법적 운영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다"며 "그간 위법 사례는 반복됐고 학생들의 문제 제기는 모니터링이라는 말로만 정리돼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 논의 이전에 등심위가 법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명확한 제재 기준과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기준 명확화, 학생 참여의 실질적 보장, 법령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등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주요 사립대에서 등록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다. 등심위를 통해 고려대 2.9%, 연세대 2.6%, 서강대 2.5%, 이화여대 2.95%, 한국외대 2.3%, 경희대 3.1%, 건국대 2.98%, 동덕여대 2.85% 인상이 확정됐다.
대학 등록금은 매년 1~2월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등심위를 통해 결정된다.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올해 최대 등록금 인상 상한은 3.19%다. 지난해 7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법정 상한이 물가 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하향 조정되면서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은 지난해(5.49%)보다 크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