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최은순 송치…경찰, 특검 인계 104건 수사


김건희 특검 84건·내란 특검 17건·채상병 3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지난해 11월11일 서울 광화문 KT 웨스트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가 농지를 타인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2일 최 씨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평군 양평읍 농지 2개 필지(약 3300㎡ 규모)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해왔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최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최종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종료 후 경찰로 넘겨졌다.

경찰은 3대 특검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해 특수본 3개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특수본이 특검에서 인계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기준 총 104건이다. /박헌우 기자

특수본이 특검에서 인계받아 수사 중인 사건은 이날 기준 총 104건이다. 경찰은 3대 특검 사건 후속 수사를 위해 특수본 3개 수사팀을 운영 중이다.

1팀은 이명헌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 사건 3건, 2팀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사건 17건, 3팀은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 사건 84건을 각각 맡고 있다.

2팀은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불구속 송치 사유를 두고 "관련 피고인인 박 전 장관의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함께 법적 판단을 받도록 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의 교정시설 수용공간 마련 지시에 따라 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전 본부장은 교정시설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했으며, 이후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 문건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전 본부장은 이모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여력 공간 마련을 위한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을 검토하라고도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장은 직원들에게 신 전 본부장 지시를 전달했고, 이에 직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 문건을 작성했다.

inj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