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용자 재판서 부드러운 필기구 고정 설치해야"


"피고인 방어권 행사 보장"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정의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일 법원행정처장에게 구치소 수용자가 재판 과정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피고인석에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 구치소 수용자 A 씨는 재판 출석 시 볼펜을 지참하지 못하게 해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4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구치소는 "수용자가 필기구로 판사나 변호인, 교도관 등을 폭행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물질 지참을 제한하고 있다"며 "실제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된 사례가 많아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다"고 답변했다. 또 "수용자가 재판정에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볼펜 사용을 요청하면 교도관이 대여해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치소가 시설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물품 지참을 제한한 것 자체는 수용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법정 필기는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이 돼 방어권 보장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수용자가 교도관을 통해 필기구를 빌려쓰려면 교도관의 주관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칫 필기구가 흉기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부드러운 소재의 필기구를 고정형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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