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2심 집행유예…무죄 뒤집혀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