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부당하다며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구속기소한 1차 수사팀 소속이었다.
김 고검장은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 고검장은 이글에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인식을 인정하고도, 김건희의 주가조작 공동정범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은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의 혐의를 인정한 기존 판결 취지, 공동정범·포괄일죄 관련 법리에 비춰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근거로는 김 여사가 통정매매에 가담했다고 인정한 기존 판결을 들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 9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은 △2010년 10월 28일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10만주 1회 매도 주문 △2010년 11월1일 이른바 '7초 매매'로 3300원에 8만주를 1회의 매도 주문 등 김 여사의 행위로 통정매매가 성립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 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도 인정했다.
김 고검장은 "김건희의 통정매매 및 김건희의 자금을 이용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대량매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에 기여한 점이 확인됐는데도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시효 계산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은 공범은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가 공소시효의 기산점이 된다고 규정한다. 포괄일죄에 일부만 가담한 공범이라더라도 자신의 범행 종료 때가 아닌 가담한 포괄일죄 범행의 종료부터 기산되는 것이다.
재판부가 김 여사의 2010년 10월~2011년 1월경 행위를 분리해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은 포괄일죄에 가담한 공범의 공소시효 기산 관련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이종호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을 수사해 구속기소한 도이치모터스 1차 수사팀 일원으로서 김건희의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고,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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