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국민 기대, 헌법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수수 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고,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를 잘 안다"면서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이었고,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접근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팎에서 지지자들의 항의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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