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1심 징역 2년…법원 "통일교 1억 받고 영향력 확대 도와"


"반성 기미 없어, 비난 가능성 높아"
윤영호에 도박 수사정보 알린 사실도 인정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4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국민 기대, 헌법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금품 수수 후 통일교 행사에 참석하는 등 통일교 영향력 확대를 도왔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5년간 검사로 재직하고,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 법적 의미를 잘 안다"면서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특검법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권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일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전이었고, 윤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접근하기 위해 일련의 과정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합리적 연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 안팎에서 지지자들의 항의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 통일교 측에서 현금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에서 교단의 청탁을 들어주면 대선을 지원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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