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토부 서기관 공소기각에 항소…"중대한 법리오해"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수사해 온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종합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국토부 서기관 1심 공소기각 판결에 "중대한 법리 오해"라며 항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오후 1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김모 국토부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의 공소기각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위 판결에는 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김 서기관은 2023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근무 당시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직무와 관련해 현금 35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당시 국토부 도로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실무를 맡았다.

중앙지법은 지난 22일 이 사건이 김건희특검의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났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이 규정하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확보했고, 그 포렌식 과정에서 뇌물 정황을 발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뇌물 수수가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사건 범위가 명확히 한정된 상황에서 특검은 수사·기소 권한을 가진 일반 검사에게 사건을 이관해야 했는데 그대로 기소했다.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공소제기로 무효"라며 "공소를 기각하더라도 피고인이 무죄로 방면된다는 뜻은 아니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해 재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건의 '관련된 사건'이자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등 '관련 범죄행위'로 특검 수사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국회가 특검법의 수사범위를 개방적으로 규정해 국민들의 의혹을 특검팀이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고려할 때, 국회의 입법 재량을 존중해 '관련 사건'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또 "특검팀의 수사·기소 범위를 분리해 볼 근거가 희박하고,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타 수사기관 이첩 등 무용한 절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 해소가 지연되고 피고인의 권익 침해 결과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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