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란·외환 사건의 영장 재판을 임시로 담당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 마련한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위원회는 내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근무할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에 대한 사무분담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전체판사회의 의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두 부장판사는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 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열린 전체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영장전담법관으로 우선 정하고, 내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가운데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하기로 했다.
중앙지법은 내달 9일 오후 2시 3차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