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쿠팡이라고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류 본부장은 이날 노동부 출임기자단 간담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여부와 지적이 들어온 사항들에 실제로 위법함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기존 법에 따른 행정절차로 판단하면 될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쿠팡의 개인정보유출과 산재 은폐의혹 등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16일부터 쿠팡의 불법파견,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등에 대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쿠팡 미국 투자자들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당하다며 미국 정부에 개입을 요청하면서 통상 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불거진 쿠팡 야간노동문제에 대해서 류 본부장은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상당 부분 진전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대부분 야간 노동 규제는 법이 아닌 사회적 합의의 범위에 있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기업 및 노동자들과 적정한 관리 수준과 대책, 노동 시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고, 이후에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야간 노동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규율할 방안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 본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행 4주년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환기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류 본부장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고, 구조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킨 것 같다"며 "실제로도 안전보건 투자도 늘어나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의 안전보건 격차는 아쉬움으로 꼽았다.
그는 "작은 사업장의 안전 보건 위험이 더 두드러지는 등 산재가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들에 대해선 다른 방식의 고민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에 대한 처분은 동일하게 가져가되, 그 과정을 관리할 때 공공 혹은 원청이 지원책을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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