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학업성적 등과 연계한 외출·외박제도 운영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인권위가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 1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군사관학교에서 체력검정이나 토익 성적 미달을 이유로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제도는 성취도 향상과 직접적 연관이 낮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체력검정, 학과 성적, 사격 점수 미달 등을 사유로 외출·외박을 제한하는 방식과 상급생도의 벌점으로 하급생도의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지휘부 재량에 따라 포상 개념으로 금요일 외박을 허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카카오톡 메시지나 구두로 폭언에 가까운 지도가 이뤄지는 관행의 근절을 요구했다.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일부 상급생도가 과실 지도 과정에서 폭언·욕설·고성 등 과도한 언행을 하는 사례가 있다고 진술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생도들 역시 상급생도의 하급생도 지도 시 다수가 통행하는 개방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잘못을 보고하게 하는 방식은 수치심과 모욕감을 유발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인권위는 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장에게 △외출·외박제도 운영에 있어 성적과 연계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 △사관학교의 연간 필수 교육 과정에서 사관생도 상호 간 폭언·욕설 등에 의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