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수당 인상…인건비 3.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은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되고, 정액급식비는 1만 원 오른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임금·수당 등 처우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건복지부 기본급 권고안 대비 103.3%에 해당한다. 특히 4·5급과 관리·기능직 중 8호봉 이하 저연차 종사자의 기본급은 복지부 권고안 대비 평균 107%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한다.

각종 수당도 인상된다. 단계적으로 인상해 온 정액급식비는 올해 14만원으로 전년보다 1만원 오른다. 시설장에게 지급되는 관리자 수당 역시 10여 년 만에 2만원 인상돼 월 22만 원이 지급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책임과 전문성이 강화된 시설 안전관리인의 승급 체계도 개선된다. 그동안 승급이 제한적이었던 안전관리인을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일반직 5급 체계로 편입해 승진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임금과 수당 인상 외에도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했으며, 장기근속휴가와 병가 등 유급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휴가나 교육 등으로 인력이 비는 경우를 대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시행 중이다.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2022년부터 30세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폭력이나 사망 등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은 경우 심리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모든 종사자에게 연 3일의 유급휴가를 보장했고, 장기근속자를 위한 퇴직준비휴가도 신설했다. 자녀수당 역시 공무원 지급 기준에 맞춰 인상됐다.

이 같은 처우개선 정책은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64.3%가 처우개선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복리후생과 근무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81.7%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2023년부터 처우개선위원회를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다. 시는 위원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해 종사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주는 분들"이라며 "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때 복지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지는 만큼, 존중받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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