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고용노동부가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교섭 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청과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제14조11의 제3항에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로 기존 법원 판결, 노동위원회 판정 등에서 제시해 오던 요소들을 규정했다. 제4호에서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판단 요소로 추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영계는 원·하청 관계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청노동자들 사이에서도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동계는 여러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체계에서 이해관계 공통성 등을 고려한 하청노동자들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교섭단위 분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 규정과 예외 규정으로 나눴다.
수정안에서는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는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하여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다. 제4항에서는 기존 입법예고안 제3항제4호에 규정됐던 요소인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갈등 가능성 등을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 등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로 작용하도록 명시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원·하청 교섭 시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의 적용은 노동조합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단일화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미리 판단할 수 있고, 교섭 진행 시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할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사법처리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원·하청 교섭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하청 교섭 시엔 현장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 및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이라는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재입법예고안은 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는 향후 노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필요한 내부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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