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영봉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지시로 교정시설 수용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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