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준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속도를 높인다. 단순 행정과 재난대응은 협의에서 제외하고, 여러 지자체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무쟁점 사업은 30일 안에 처리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해당 방안은 올해부터 시행한다. 행정절차 간소화를 넘어 중앙정부 역할을 통제와 승인에서 컨설팅과 지원으로 바꿔 지자체 사회보장제도 품질을 높인다는 목표다.
단순 행정·생활밀착형 사업은 선 시행, 후 실적 보고한다. 사회보장 급여 성격이 약하거나 재량 남용 우려가 적은 사업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해 지자체가 즉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협의 제외 대상은 일반행정·생활편의, 이동권, 교육·문화, 소액·일회성, 사회참여 활성화, 재난대응 등 8대 유형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생활불편 민원기동반 운영, 전입축하 종량제 봉투지원, 출산물품대여(유축기, 임산부 벨트), 장기기증 및 헌혈 장려 혜택 등이다. 연 1회 실적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출산용품, 미취업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등 전국적으로 정형화된 다빈도·무쟁점 사업은 표준모델 충족 시 30일 이내(기존 60일) 신속 처리한다.
지역 여건에 맞춰 사전 컨설팅과 전문가 지원도 강화한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제도 설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협의신청 전 단계부터 기획을 돕는 사전컨설팅을 확대한다. 희망 지자체 대상으로 예산편성 전인 매년 상반기(3~5월)를 집중 컨설팅 기간으로 운영하고 1대 1 자문을 제공한다. 권역별 국책·시도 연구원과 교수를 전문가 네트워크로 위촉해 지역 특수성에 맞는 자문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간 내부적으로만 활용하던 협의기준과 방향, 주요 협의사례, 지자체 사업계획, 협의결과, 사후평가 등 전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완료 사업을 3단계(자율, 성과, 집중)로 분류해 사후 관리한다. 특히 신규 쟁점 사업이나 고액 사업 등 집중 관리군은 사업 시행 3년 차에 전문가 합동 심층 평가를 실시해 효과가 미흡할 경우 사업 폐지나 개선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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