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라이더도 '노동자' 추정…입증은 사용자 몫


노동부, '일하는 사람 기본법' 5월 노동절 입법 추진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정부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5월 1일 노동절에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본법의 핵심은 노동자 추정제 도입이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 등 민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재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플랫폼종사자 등이 최저임금·퇴직금 등 분쟁에 나설 때 노무제공 사실을 증명하고, 사용자가 반증하지 못하면 노동자로 인정된다.

분쟁 범위에는 근로기준법뿐 아니라, 근기법상 근로자 개념을 바탕으로 개별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법, 파견법도 포함된다.

노동자 추정제도 적용은 민사 사건에 한정된다. 노동청 진정과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자료 제출 요구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노동자성 판단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감독관이 출퇴근 정보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할 법적 근가가 생긴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권리 밖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기본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평등권,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과 적정 보수를 보장받을 권리 등 8가지로 명시했다.

국가와 사업주에 대한 책무 규정도 담고 있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안전·건강 등 노동자의 기본적 인권과 사회보험·모성보험 등 사회보장적 권리 보장에 노력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한다.

공정계약과 부당해지 제한, 보수 지급 등 경제적 권리는 사업주에게 실질적 의무로 부여하며, 국가는 분쟁 예방 및 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수행한다. 경제적 권리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서고, 조정 결과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성희롱·괴롭힘 피해에 대해서는 '일하는사람 권리지원재단'을 만들어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분쟁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 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5월 입법을 목표로 법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을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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