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0.1점차 떨어져 채점기준 공개 요구…법원 "비공개 정당"


법원 "채점항목·평가 방법 공개시 온전한 평가 어려워"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0.1점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자가 채점 기준 공개를 요구했지만,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A 씨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에서 합격선인 718점에 0.103점 모자란 717.897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통과 문제 개수도 10개 중 5개에 그쳐 기준인 6개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A 씨는 자신이 통과하지 못한 문제들의 평가요소와 채점척도 단계, 단계별 점수, 합격·불합격 기준 점수 등을 공개해 달라고 국시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국시원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시험이 이미 종료된 만큼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없고, 최소한 부분 공개는 가능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의 특성상 평가요소나 기준점수 등을 공개하는 것이 평가 업무 자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은 문제은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세분화된 채점항목에 따라 평가가 이뤄진다"며 "채점항목과 평가 방법이 공개될 경우 응시자들이 공개된 기준에 맞춰 시험을 준비하게 돼 온전한 능력을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고 밝혔다.

시험의 성격상 일정 부분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채점 항목을 공개하면 분쟁이 빈번해져 평가 업무 자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채점항목은 평가 내용과 방법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있어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하기 어렵다며 부분 공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시원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를 명확히 제시했고,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크다"며 "이 사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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