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검사)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당시 자료 채증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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