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현우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법무부 차관 등도 함께 기소돼 재판이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 의무는 없어 이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사실은 있지만 그 외 출국금지 해제나 인사 검증 등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실장과 박 전 장관 등 이외에 피고인들 측도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공통적으로 의사 연락과 공모 과정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가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지적 같다"며 "공모 과정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장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특검 측에 "직권남용은 판례도 많은데 유죄를 본 사례가 있나"라며 "이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가 많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나"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에 특검 측은 "(판례 중)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는(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필요한 증인을 확정하고 신문 계획을 짜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기 위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법무부, 외교부가 동원됐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피의자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조·장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오는 16일에는 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기일이 열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