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상해의료비 75만원까지…생활안전보험금 한도 상향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등까지 보장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올해 상해의료비, 상해진단 위로금 등 보장한도를 확대해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김경호 구청장 /광진구

[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는 올해 상해의료비, 상해진단 위로금 등 보장한도를 확대해 구민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구민 생활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총 992건으로, 총 2억7467만7000원이 지급액으로 사용됐다.

구는 올해부터 보험금 보장한도를 각 5만원씩 늘려, 상해의료비 75만원·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까지 보장되도록 했다.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시 보험금은 50만원 늘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광진구의 구민 생활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로 피해 본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광진구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광진구민은 별도 절차 없이 구민 생활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 접수는 상해를 입은 구민이 청구서류 구비 후 보험사를 통해 팩스 또는 이메일로 하면 된다. 동 주민센터, 관내 소재 병원 등에 보험 안내 홍보물 배부해 보험 내용과 청구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보장 내용 및 보험금 지급 제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 접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카카오톡 메신저 상담 접수, 등록 외국인 대상 전화상담 서비스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구민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일상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y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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