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선은양 기자] 12·3 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7명의 피고인들에게 줄줄이 무기징역 등 중형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사건 결심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사형을 구형한 윤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무거운 형량이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경호처장이자 국방부장관으로서, 이 사건 내란 모의 단계부터 실행 단계까지 피고인 윤석열과 한 몸처럼 움직인 피고인은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범행 전반을 지배·통제한 자로서,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피고인 윤석열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기획하고 설계한 인물로, 내란 범행에 민간인 신분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라며 "윤석열, 김용현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비선을 자처했고 진급에 절박한 후배들을 내란 범행에 끌어들였다"고 지적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 수뇌부 모두 중형을 구형 받았다. 특검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 조지호는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이라는 근거가 부족해 대통령 지시를 따를 수 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수호할 경찰청장이 이를 저지하지 않고 국회 봉쇄, 선관위 경찰력 투입 등 내란 핵심 범죄에 모두 가담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무장 군입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국회 봉쇄 및 출입 통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여부 등을 둘러싼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 내내 '정당한 경고성 계엄'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 선고는 2월 초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내란 핵심 세력들 모두 중형 선고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