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명주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전 목사는 또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3일 오전 10시30분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법원에 도착했다. 파란색 코트와 양복, 빨간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전 목사는 '국민저항권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영향을 끼친 것 같냐'는 질문에 "헌법 전문은 4·19 정신을 계승한다. 국민저항권은 기본"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 조사에서 서부지법 영장 발부 자체가 불법이라 판사 타격을 명령한 것이라고 진술했냐'는 질문에는 "광화문 집회하면서 늘 경찰 충돌 없게 하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압수수색 결과 증거물이 없었다는 내용의 수색증명서도 공개했다. 전 목사는 "경찰이 압수수색하러 왔다가 서부지법 사태와 연관성이 없다며 써준 것"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이들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전 목사는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광화문 집회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를 규명하기 위해 전 목사 등 9명을 입건해 수사해 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11월에는 두 차례에 걸쳐 전 목사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보수 유튜버 등이 전 목사에게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당하고 금전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