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판사회의 4시간 20분 만에 종료…19일 속개


내란 전담재판부·영장 전담 법관 논의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 후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추가 회의를 연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20분께까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는 전체판사회의를 개최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의 구성 기준 등을 논의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초 회의 개최일은 오는 19일이었으나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어 일주일 앞당겨 개최됐다. 회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의장을 맡아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으로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서 기준이 마련된 때부터 일주일 내에 사무분담안을 만들어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은 특례법 대상 사건의 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새로 설치될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구성된다. 부장판사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전통적 합의부와 달리, 중견 판사들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합의하는 구조다. 이들은 심리 동안 다른 사건을 맡지 않고 오직 특례법 대상 사건의 심리만을 전담하게 된다.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도 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 마련을 위한 검토에 착수해 오는 15일 오후 2시 전체판사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및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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