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시위' 전장연 "경찰 수사는 명백한 인권 탄압"


"경찰, 무더기 출석 요구…수사기관 동원한 압박"
지하철 탑승 시위는 6월 지방선거까지 '유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장연이 경찰이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장연의 운동을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 전장연을 향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다빈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관련 경찰 수사를 두고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전장연의 운동을 범죄로 몰아가기 위해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관용 원칙 기조 아래 이어지는 서울교통공사의 무분별한 고발에 지난해 8월20일부터 11월18일까지 이어진 전장연의 지하철 행동은 모두 수사 대상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과 노원역 등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출석 요구와 함께 불응 시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음을 고지하는 연락을 받았다"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유로 박경석·이형숙·이규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포함해 10명이 넘는 활동가들에게 무더기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며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수사의 핵심인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는 수십 년간 감옥 같은 시설과 집에 갇혀 지내야 했던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위한 기본적 권리 투쟁"이라며 "하나의 날짜와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닌 여러 달에 걸친 전장연의 활동을 묶어 수사하는 것은 장애인 권리 투쟁을 향한 표적적인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혜화경찰서는 이날 전장연 활동가 2명을 철도안전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전장연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기획재정부의 장애인 권리 예산 미보장을 규탄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해 22대 국회 출범 이후 장애인 권리 입법을 촉구하며 시위를 잠정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20일 재개했다.

다만 전장연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멈추기로 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 간담회를 제안하면서다. 전장연은 정책 협약 불이행 시 다시 시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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