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지시 없이 정신병원 환자 격리…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인권위, 간호사 징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병원에서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에 대한 격리를 시행하고 연장한 간호사 2명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모 정신병원에서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간호사 징계를 권고했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10대 A 씨는 지난해 8월 모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과도한 격리·강박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정신병원은 "자해 우려가 있어 A 씨를 보호실에 격리했다"며 "상태가 안정돼 병실로 돌려보내려 했으나 A 씨가 잠들어 깨우지 않았고 스스로 깼을 때 병실로 보낸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간호사가 전문의 지시 없이 임의로 판단해 A 씨를 격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간호사는 격리 이후 전문의에게 사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간호사 2명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신병원장에게도 주의·감독을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관할 보건소장에게는 해당 병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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