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강주영 기자] 오는 3월부터 2자녀 가구도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서울시는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하수도 사용료 30%를 감면 제도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내 2자녀 가구는 총 32만1125가구다.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도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된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로 감면 혜택은 '자녀'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이 세대주일 경우에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 오는 3월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기존에 3자녀 이상 가구도 재신청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어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3월 납기분부터 감면이 적용되는 만큼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잊지 말고 신청해 달라"며 "다자녀 가구의 양육과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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